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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사립 유치원, 폐원 승인 안해준다고 소송 ‘막무가내’

용인 3곳 등 도내 6곳 폐원 신청
교육청, 檢고발 이유 반려하자
A유치원, 용인교육청 상대 行訴
빼돌린 돈 학부모 환급 버티기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대다수 유치원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은 여전히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 신청을 반려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6곳 사립유치원이 감사 등을 거부하며 폐원을 신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에서만 유치원 3곳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폐원 신청을 냈으며, 수원, 고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감사 중이거나 감사거부로 등으로 고발된 유치원 3곳도 폐원신청을 냈다.

용인의 A유치원은 올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3월에 용인시교육지원청을 통해 폐원을 신청했다.

사립유치원 설립ㆍ폐원 인가 권한을 가진 교육지원청은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폐원이 결정되면 감사나 재정조치 등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용인시교육지원청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점을 감안해 폐원 신청을 반려하자 A유치원은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받고도 6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작년 말 도교육청은 수원 B유치원이 교재·교구 관련 등의 특정 업체들과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 교비를 3년간 20억원 가량 빼돌린 것으로 보고, 학부모에 환급 또는 유치원 및 교육청 회계로 회수·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B유치원은 신분 및 재정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교육청 설명이다.

시흥의 C 유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10억여원 상당을 학부모에게 환급 및 교육청 회계로 보전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3차례 걸친 교육청의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2017~2018년 5개원에 대해 환급조치한 총 23억3천9백여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조치를 완료한 금액은 7억2천264천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3차례에 걸친 독촉,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으로 원아 감축, 재정지원 중단, 폐쇄가 전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 폐원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폐원 기준은 교육부가 최근 정한 매뉴얼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및 기존 원아 재배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폐원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사관 관계자도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교육청 감사를 성실히 받고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도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이 이를 거부하고 조치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사립유치원 폐원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로 교육감이 보다 원활하게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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