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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상가, 매년 회계감사 받는다

앞으로 15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은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매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1천㎡)을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간 1천㎡ 이하 상가에서 벽 없이 구분된 점포면적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었다.

노후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건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건물 외벽 등) 공사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종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건물 수직증축의 경우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로 각각 낮췄다.

법무부는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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