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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단 관리권한, 수원시로 단일화 ‘결실’

道, 1·2단지 지정권 이양… 산단 활성화 탄력
이원화된 블럭해제 등 기업 불편 해소 전망
수원시장 “광역-기초지자체 상생 모범사례”

<속보> 수원시가 산업의 메카로 육성중인 수원산업단지가 각종 규제와 더불어 산업단지 지정·관리권한이 경기도와 수원시로 나뉘어 운영되는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5년 2월 25일자 19면·2016년 1월 4일자 26면 보도) 경기도가 시에 지정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수원일반산업단지(이하 수원산단) 1·2단지의 지정권을 수원시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산단은 2007년 1단지를 시작으로 2009년 준공된 2단지, 2016년 준공된 3단지로 이뤄져 있으며,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전체면적 125만7천510㎡로 조성됐다.

704개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근로자는 1만4천여명이다.

그동안 수원산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리, 규제심의 등을 담당하는 지정권자가 1·2단지는 경기도지사, 3단지는 수원시장으로 이원화됐다.

지정권자가 이원화되면서 산업단지 내 블럭해제, 공장 입주 등에서 기업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산업단지는 기계, 전기, 금속, 인쇄 등 분야별로 공장부지가 확정돼 있어 전기 관련 업체가 입주를 하려고 해도 해당 블록 내 빈 공장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바로 옆 기계 관련 공장이 비어 있어도 전기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블럭해제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지만, 경기도와 수원시로 단지가 구분돼 있어 원활한 조정이 불가능했다.

또 시가 관리하는 산단 3단지의 경우 각종 민원처리를 1주일 내 처리하고 있지만, 도가 관리하는 산단 1·2단지는 1달 넘게 시간을 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리권이 다르다보니 국비 지원을 통해 산단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상대로 지정권과 관리권 일원화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1~3단지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4월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권이 통합되면 1·2단지는 신규 산업단지가 돼 수원시장이 관리권자가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도에 지정권 이양을 요청,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정권 이양을 통보받았으며, 이달 내 관리권도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지정권 일원화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면 수원산단 명칭도 ‘수원델타플렉스(Suwon Deltaplex)’로 공식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경기도의 수원산업단지 지정권 이양은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라며 “수원산단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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