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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 만든 비양심 업자들

항소심서도 원심 동일한 징역형
2곳 땅 빌려 2680t 무단투기
재판부 “1심양형 합리적 범위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이른바 ‘쓰레기 산’을 쌓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백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업자인 김씨 등은 A씨가 지난 2017년 동두천시 하봉암동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임차한 땅에 수차례에 걸쳐 총 2천68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한 부지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든 뒤 트럭을 이용해 공사현장 등지에서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등을 버리는 등 불법적으로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친환경적으로 처리돼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으로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과 동시에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 10명 중 4명은 지난해 다른 법원에서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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