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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민-민갈등 심화, 평택시 탓”

용이금호어울림1단지 타일 공사

“입찰·계약과정 특정업체 선정
입대위 회장·관리사무실서 특혜”
시, 일부 주민 민원에 미온적 대처

각종 문제점 드러나자 “중재할 것”
입대위 회장 “계약 끝나 방법없어”


최근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가 ‘타일하자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특혜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호어울림1단지 일부 주민들은 지난 5월 아파트 공용부 타일 하자보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입주자대표위원회(입대위) 회장 등이 특정업체를 밀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A회장과 관리사무소 측이 타일하자보수와 연관 없는 특허권을 가진 S업체를 제한입찰을 통해 선정(6천270만 원)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평택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주민들 간 갈등만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제기한 일부 동대표들은 “입대위 A회장은 2015년 지어진 신규 아파트에 타일공사를 특허 공법으로 하겠다면서 적정치 못한 방법으로 제한 입찰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평택시가 ‘소극행정’을 펼친 결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공고문부터 잘못됐는데, 관리사무소 측과 A회장은 무리하게 공사 계약을 서둘렀다”며 “문제점을 바로 잡아 달라고 평택시에 요구했지만, 오히려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불만을 털어 놨다.

이와 관련, H특허법률사무소는 감정서를 통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한 특허로 (특허로서의)가치가 없고 입찰 공고 내용 중 특허 지정 제한은 실시 불가능한 특허를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동대표들은 또 “관리사무소 측은 입찰 공고문에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등의 업체로 제한을 뒀다”며 “제한입찰의 경우 3개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한데 이번 입찰은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요율을 명시하지 않아 자격이 없었고, 낙찰 받은 S업체도 요율이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지난 16일 ‘해당 공사는 타일 하자보수를 위한 단일공사로서 입차공고서 상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만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한 것은 설명 과정에서 생겨난 오해”라며 “행정처분(과태료) 검토 과정에서 주민들 간 중재를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입대위 회장 A씨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업체 관계자를 (회사 쪽으로)불러 계약을 한 것이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규정)이 없다”며 “일부 동대표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평택시가 중재를 서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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