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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설기계 면허취소·과태료 예방 추진

폐지 적성검사, 재시행 적극 홍보

시흥시가 건설기계 면허 취소 예방을 위해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지난 3월 19일 재 시행됐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3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cm×4.5cm),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와 수수료 2천500원을 준비해 시청 3층 건설행정과(310-2424)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적성검사 대상자 1천945명에게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엽서로 제작해 우편 발송 할 예정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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