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과거 70년대 산업화시절부터 우리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치 돼 있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물질로 오랜 시간 경과에 따라 부식으로 흩날려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물질이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건축주에게 처리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2012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과 부속사에 설치돼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2억 9천800만 원을 확보해 주택 90동을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