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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장 ‘중재위’ 거부… 한일 갈등 첩첩산중

외교부 “자의적 시한… 韓 1+1 방안 협의하자·수정여지 있다”
일본, 거부 입장 표명… 美 볼턴 내주 한일 연쇄 방문 가능성

일본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의 답변 시한이 18일로 만료되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증폭된 갈등상황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한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이른바 ‘1+1’ 방안에 일본이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는 1+1 방안과 관련, “수정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본이 대화에 응하면 유연성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 기업의 책임이 포함된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여서 한국의 제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제안 시한이 오늘인데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적 협의→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로 해결하게 돼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자 지난 5월 20일 ‘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고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청구권 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각각 30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18일을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일 간에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자고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지난달 제안한 ‘1+1’ 방안에 대해 일본이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제안한 균형 잡히고 합리적 안이 있는데 이에 응해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협의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협의에 응하면 이 방안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수정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먼저 수정안을 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일본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한국이 제안한 ‘1+1’ 방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고, 일본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안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아시아를 찾는 계기에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는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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