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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소한의 양심, 국회의원 세비반납 버스킹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 릴레이 버스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시작한 이 운동은 다음 주자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목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세비 1천만 원을 ‘윤상원 기념사업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민 의원과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어 20일 민의원은 ‘나경원 대표에게 고함(물귀신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지고 세비 반납 릴레이 버스킹, 나경원 의원을 지목합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이를 받고 여야교차 릴레이를 이어가시면 됩니다”라며 공을 넘겼다. 또 “앞으로 민생법안이나 추경예산 발목을 잡을 거면 최소한 본인의 세비는 반납하거나 기부하고 하라. 국민들은 정말 절박하다. 당신들처럼 풍요롭지 않다. 최소한의 양심·양식이 있으면 국민에게 면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세비 반납 버스킹으로 국민들께 최소한의 죄송함을 표현하자”는 압박도 했다. ‘민병두 표 날개 짓’이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에게 ‘찻 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 정말 태풍이 될지, 주목된다. 그 첫 상대인 나 대표는 21일 오후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갑)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임을 감안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외국의 경우,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삭감한다. 또 프랑스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도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박탈한다.

국회의원 세비에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이 포함된다. 점잖게 말하면,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국회의원 월평균 수입은 1천100만 원 이상이다. ‘직무활동’을 못했으면 ‘품위유지’라도 하자. 반납이 그나마 품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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