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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만인 앞에 올바른 평등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의거해 만 38세면 병역 면제 나이인데 주 LA총영사관은 5년간 이유 없이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막았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도 반론이 비등한데 이번 일로 그의 그동안의 행동과 인간적인 하소연, 그리고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법은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분단보다는 통일이 이슈인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또 온정주의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입국 금지가 부당한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의아해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계속 재판하면 안될 것도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는 2002년 1월에 입대 한 달을 앞두고 해외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온 국민을 실망시켰다. 이런 유사 사례는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연예인들이 따라하지 말란 법도 없다.

조국을 등진 이들을 다시 받아주는 나라,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나라다. 전쟁 발발 시 휴가 나갔던 장병들은 당연히 부대 복귀를 한다. 해외로 나가있던 이들도 자원 참전하는 이들이 넘쳐날 때 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등 돌리는 이들이 넘쳐날 때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떠할 지는 불문가지다.

우리는 엄연한 휴전 국가다. 전쟁을 쉬고(휴전) 있을 뿐 아직도 전시국가인 것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기 위한 우방들의 참전으로 겨우 지켜낸 나라다. 그것은 우리가 공산화를 저지하고 자유 조국을 지켜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가 스스로 목숨 바쳐 싸웠기에 UN군들은 타국의 전쟁이었지만 참전해 함께 전쟁을 치뤄낸 것이다. 우리가 조국 수호를 포기했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유승준 씨처럼 모두가 자기 편할 때로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이 생겨난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를 알 수 있다. 이 강토를 지키는 수많은 장병들은 왜 조국의 부름에 나선 것인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한 많은 선열들의 희생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묵묵히 조국 수호에 여념이 없을 전방의 장병들과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지만 모두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국과 가족 그 모두를 위한 희생과 의무이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버린 이를 너그러이 다시 받아주는 나라의 미래는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

법의 적용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희생이 우선될 수는 있지만 특혜가 우선될 수는 없다. 희생에는 보상이 따르고 특혜에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 온정을 떠나 당연한 일이다.

조국을 등진 이에 대한 이번 판결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민심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란 청원 글에 20여만 명이 동의를 했다.

자식에게 아버지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의 고국 방문 허락 요청은 다분히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의 팬들이나 일각에서는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너그러이 받아주어야 훈훈한 사회임을 말하겠지만 유승준 씨의 사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다.

불법적인 병역 의무 회피는 절대 악이다. 이런 재판 자체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진정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면 온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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