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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중증 정신장애인 가족활동급여法 발의

 

중증 정신장애인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그의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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