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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첫 분양전환 승인… 입주민, 2.5배 뛴 분양가 반발

‘10년 만료’ 부영아파트 371가구
81㎡ 5억7천만∼ 6억5천만원
59㎡ 4억6천만∼5억3천만원 책정

분양가 상한제·5년임대식 산정 요구
올해 민간건설 1059가구 분양 전환

성남시가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공공대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의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우선분양권을 가진 입주민 등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인 광영토건이 공급한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전환 가격은 81㎡(214가구) 5억7천445만∼6억5천20만 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5억3천175만 원이다.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 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25만8천 원)이었던 만큼 2.5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셈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책정됐으며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는 분양전환 승인으로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되며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전환 추진에 반발해왔다.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분양전환가가 낮아지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을 성남시가 승인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건설사들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조기 별도 분양을 제외한 올해 분양 전환 대상은 1천59가구며 LH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8개 단지 4천727가구도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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