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기계 조종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용역이나 도급, 위탁, 운송 등의 계약형태로 일해 표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체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특수근로자들 비중이 86.1%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