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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공유차량 디젤승용차 제한법 대표 발의

 

 

 

경유차를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 종류에 승차공유 차량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용 화물차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량’을 새롭게 더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다.

승차공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은 신규 차량으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설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신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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