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