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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대부업체 점검 114건 행정조치..전년비 29.5% 감소

경기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5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다.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조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118건 대비 3.4%, 행정처분은 29.5%(44건→31건) 각각 감소했다.

적발업체 대부분에서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8~10월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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