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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시 바우처 카드 택시제도 유감(遺憾)

용인시가 8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바우처 카드 택시제도가 시작 전부터 잡음이다. 바우처 카드 택시제도는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 이동에 참여해 기본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이용에 따른 일반 요금은 지자체가 보조하게 된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인 장애인 콜택시(일명 ‘장콜’)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콜의 원래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운 보조기기사용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임산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돼 실제 보장구 사용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예약은 물론 대기 시간도 두세 시간은 기본이다. 실제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런 문제 등으로 지자체들이 바우처 카드 택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용인시가 문제일까. 그것도 도입도 하기 전부터 교통약자들로부터 ‘하나마나한 제도’,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는 불만을 살까.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개인택시 30대를 신청 받아 각 구(區)별로 10대씩 지정할 예정이다. 그것도 특별교통수단 전용이 아니라 일반 영업을 하면서 콜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부제로 운영돼 운행하지 못하는 날도 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는 2/3 정도다.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 가운데 기사는 누구를 더 우대할까, 생각하면 답은 뻔하다. 게다가 요금 계산 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정산해 지급한다니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용인시는 일단 시행해보고 고쳐나가자는 논리를 펴는 모양이다. 어불성설이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해도 모자를 판에 생색이나 내려고 하니 한심하다.

비슷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 성남시와 너무 비교된다. 성남시는 최근 이와 관련해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관련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 모든 택시를 바우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교통약자가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은수미 시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대로 좀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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