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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목욕탕 등 ‘몰래카메라 방지법’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의 몰래카메라 발견시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역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발견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몰래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소형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10년만에 10배나 증가한 몰카 범죄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몰카를 추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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