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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2019년 세법 개정안 심의 의결
세무공무원 준법 절차 준수 여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모니터링
위법·부당 행위 땐 공무원 교체

조세심판 결정기관 합의체 변경
내년 고액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내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조세심판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되는 등 세무 조사관 남용 방지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된다.

내년부터 조세·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도 국세청 과세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공무원의 교체 명령과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심판과 심사청구 절차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된다.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신청한 조세심판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도 위원장(국세청 차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되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조건과 동일하게 강화한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제출했더라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법정기한 경과 후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로 세분화한다.

국제 조세 제도도 손질한다. 내년부터 국제거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자료를 내거나 보완할 때까지 최대 3억원 한도에서 30일마다 반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관세 합계 1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난 이에 대해 국세(관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가 가능하다.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의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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