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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여행자보험 나이 제한 폐지 법안 발의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4% 증가한 249만5천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자유한국당·성남 중원) 의원은 현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규정을 폐기해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82.7세로 나타났다”며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80세 가입제한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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