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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멋대로 배출 ‘딱 걸렸다’

21개 업체 33개 위반사례 적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말∼이달 초에 걸쳐 경기서북부지역 대기 배출사업장을 수사한 결과 21개 업체에서 33개 위반사례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한 16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업체는 보강 수사 중이다.

위반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납 화합물과 먼지 등을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B 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 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통지를 받고도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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