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자 도주한 50대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쯤 포천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9일 한 버스를 타고 가다 이틀 전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던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