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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검장·윤대진 수원지검장 나란히 취임

준사법기관 위상 공고히
검찰 권한 최소화에 방점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제2대 수원고검장과 윤대진(55·25기) 제39대 수원지검장이 31일 나란히 취임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 행사하고 사법 통제 역할에 중점을 둔 준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원칙과 기본에 따라 올바르게 법을 선언하고 집행하는 ‘정도집법(正道執法)’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과거 우리 검찰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기에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남 여천 출신인 김 고검장은 광주제일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6년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거쳤다.

윤대진 지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내부망에 취임사를 올려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윤 검사장은 “본래 법치주의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공권력을 제한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를 법 집행기관이 국민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결국 오만과 독선에 빠진다. 오로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 내에서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검사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 재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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