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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경기중기청, 공정경제 문화 확산
이달 23일까지 희망 기업 접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표준약정서 발급과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접수한다.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8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상생협력법을 위한반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12개 업체(전국 74개 업체)가 선정됐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장은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산 및 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탁·위탁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전화 031-201-695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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