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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요진개발 기부채납’ 항소심 패소 해명

“‘확인의 소’ 아닌 ‘이행의 소’ 갔어야” 비판 목소리
市 “종합적 고려… 법률자문 받아 상고의 타당성 판단”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 Y-CITY 주상복합아파트 승인 조건부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자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 판결이 지난달 각하되면서 생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1일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과 건축연면적 산출 협약서 해석에 의견대립이 있어 기부채납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요진개발이 2016년 초 요진 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시기가 다가옴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로 한 업무빌딩을 착공 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 대립이 있어 건축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확인 소송이 아닌 이행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인소송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시가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1심에는 인정됐으나 2심은 반영되지 않아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상고의 타당성을 판단했다”며 “2심 판결을 수용해 이행소송으로 진행시 소송의 장기화 우려로 확인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지가액 산정 시점에 대해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으로 부지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2년 4월 요진개발과 체결한 추가협약서에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2010.2.2.)를 기준’으로 했지만 5개월 후 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의2에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와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는 “부지가액 2천268억 원은 잘못된 산정이며 택지비 감정평가는 요진 Y-CITY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심사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내용으로 감정평가 목적과 시점 등이 다른 것”이라며 “실제 1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감정평가를 명하고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해 인용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산정이 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TF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요진개발이 선의적 계약자로 조속한 시일 안에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행소송 등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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