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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경기도가 솔선수범’

 

 

 

도-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신청사 건립 등 4곳 우선 도입
연내 산하기관 발주사업 확대

임금 체불 해소·적정임금 보장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방지 등
건설 현장 공정성 확보 기대


경기도가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도 또는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1일 오전 도청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한 단말기에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 인력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 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임금 체불 방지, 퇴직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내국인이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 실시간으로 근무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 인력관리 시스템과 도의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연계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 사업장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연내 50억원 이상, 잔여 공기 2년 이상인 경기도 또는 산하기관 발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협약식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과거 비자금 조성 공장 역할과 최근 외국인 불법 채용 등 건설 현장에 복합된 문제들이 있는데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 1월 모든 공사계약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는 등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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