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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생산성향상·안전시설 세액공제 연장”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일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 공급이 가능하게 유도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업에 대한 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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