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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

지역 주민등록 외국인도 보상

화성시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저축해 놓은 돈도, 보험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주민등록증을 한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입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가입된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로 인한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된다.

한도는 1천만~2천만 원 수준이며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 받지 못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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