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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적발뒤에도 배짱 상습범 적극 엄단”

의정부지검 수사과정 덜미잡혀
5개월간 8명 적발 3명 구속기소

차명 소유 화물차·렌터카로 운전
CCTV·통화내용 조사로 밝혀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닌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재현 부장검사)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사를 통해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총 8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2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명으로 가진 다른 화물차를 계속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B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극을 벌이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그는 사고 직후 렌터카 회사에 차를 반납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B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C씨는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2개월 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단속에 걸렸다.

검찰이 (CC)TV 자료와 통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4월 8일 단속된 직후 25일까지 최소 13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단속만 안 걸리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단속을 넘어서 적극적인 수사로 상습범들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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