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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로 일한지 1주일만에 3∼4살 원생들 반복 학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1주일 만에 3∼4살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고사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양 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5명을 총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치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3살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남자아이의 양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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