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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보호자 원하면 학폭위 개최 안해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 개정
학폭위 기능 지역교육청에 이관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지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학폭위 기능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교육관련 8개 법안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올해 9월부터 피해 학생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으며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2020년 3월부터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폭위 기능을 이관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휴직사유를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폐교 재산을 귀농어촌 지원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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