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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휴가기간 통상임금 지급 근거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인구절벽이 해소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가정에 행복과 안정이 가득한 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소극적 보장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급일수 확대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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