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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 “LH도 폭리” 반발

10년만기 산운마을 1천여 가구
LH, 성남시에 감정평가 의뢰
민간 임대는 입주당시 분양가 ‘2배’
입주민 “민간처럼 과도한 이익 안돼
법개정 해내고·명도소송 맞설것”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지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어 LH가 공급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 전환에 돌입하면서 입주민(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일 판교신도시(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대상은 산운마을 11단지 51∼59㎡형 504가구와 12단지 55∼59㎡형 510가구다.

LH가 공급한 전국의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11만여가구 가운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는 이들 2개 단지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30일 안에 감정평가회사를 선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액 산출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감정평가액 최종 결정에 4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LH는 입주민들과 계약(우선 분양)에 나서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맞춰 입주민들과 계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민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올 초 감정평가 결과 대방아파트 84㎡형은 7억4천350만∼8억1천700만원, 부영아파트 84㎡형은 5억7천445만∼6억5천20만원으로 나왔다.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같은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8천만원이었던 만큼 많게는 2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공공기관이면서 민간과 같은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LH가 분양 전환 절차에 돌입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부당성을 알려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을 이뤄내고 LH의 명도소송 등에 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과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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