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80대 무차별 폭행살해 정신질환 20대 상해치사죄로 이례적 징역 15년 선고

法 “키 184㎝ 몸무게 125㎏ 피고
피해자 고통·공포속 숨지게 해”

산책 중이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최모(2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키 184cm, 몸무게 125kg에 달하는 피고인의 폭행에 별다른 저항도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의 동기, 경의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일 보태어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A(82)씨를 막아선 뒤 이유 없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75)씨에게도 “너는 뭐냐”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달아나려고 하던 A씨에게 다시 다가가 얼굴과 머리 부위를 8차례에 걸쳐 세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 27일 병원에서 숨졌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