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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재가동 김포 시네폴리스 또 중단위기

지난 4월 차순위 선정 일레븐건설
“경쟁입찰 공공·공정성 심각침해”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주민비대위, 사업 투명집행 요구

지난달 새 사업자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잇따른 법적 소송으로 또다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시행한 공개공모에서 차순위로 선정됐던 ㈜일레븐건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달 26일 김포도시공사와 ㈜협성건설 등 6개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4일 ㈜일레븐건설 측 소장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가 2019년 4월 5일 공고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5월27일 우선협상자 선정, 6월26일 체결한 변경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모두 무효’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은 산업입지법의 여러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협약 내용의 중요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경쟁입찰의 기본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에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 민간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기존 사업자에게 자의로 신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반면에, 입찰 참가자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레븐건설은 당초 파크엠㈜이 지난 5월10일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접수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6월12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일레븐건설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는 소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취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별도로 소를 제기했다.

파크엠㈜이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은 지난달 11일 심문종결이 이뤄져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4월5일 시행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기존출자자 지분 80%’를 양수도할 대체출자자를 공개모집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모 절차는 적법했으며 산업입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과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거짓말만 일삼는 김포시장 물러가라!’, ‘불법강행-김포시·도시공사 전면 감사하라’, ‘이재명 도지사님 제발 해제해 주세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네폴리스개발 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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