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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연구원의 ‘반려동물 등록세’ 공론화 필요

인천의 한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을 생방송,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 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은 일주일 만에 1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개를 내가 훈육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당당했던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행위를 사과했다. 아울러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로 넘겼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반려동물의 전성시대’다. 우리국민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단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는 전국 가구의 약 30%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수는 약 630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50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28.1%다. 경기연구원은 앞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실제로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617마리로 이는 1년 전보다 39.8% 늘어난 것이다.

TV에도 ‘동물농장’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밥 주는 남자’ 등 반려견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아예 반려견 전용 유료 채널도 몇 개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19년 현재 약 3조원을 넘었는데 오는 2027년에는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제안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효민 연구위원은 반려견 등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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