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일 주안역 및 지하상가 인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홍보했다./윤용해기자 youn@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일 주안역 및 지하상가 인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홍보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