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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막기,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노후송수관 교체 국비 확보 실패
市, 손쉬은 지방채 발행 만지작”
인천경실련, 정치권 협력 촉구 주장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정부에 요청했던 국비 지원이 기대치를 훨씬 밑돌자 인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논평에서 “최근 국회가 확정한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인천의 노후송수관 교체사업비 3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국비 확보에 실패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천경실련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의 경우 각각 1천703억원과 1천743억원의 국비가 편성됐다”며 “인천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서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시는 손쉬운 지방채 발행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자료를 인용, 붉은 수돗물 사태로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5년까지 수도사업특별회계 누적 적자가 5천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30일부터 2개월간 이어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은 인천 서구·강화·영종 지역 26만1천가구, 63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피해 지역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3개월치 면제해주고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등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실비 보상할 방침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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