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피해 중기 세무조사 유예·중지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2가지 유형으로 지원대책 추진
직권유예·조사연기 등 세정지원
세금환급 처리기한도 대폭 단축

 

 

 

국세청이 일본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마련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1, 2로 나눠 차등 지원키로 했다.

유형 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 2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이거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유형 1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사전통지,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다.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2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가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본청에서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때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할 계획이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운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최대한 제공된다.

자금 조달난 중기는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해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환급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기조는 유지된다.

/이주철기자 jc3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