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갑론을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5일 오후 2시 25만명을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성범죄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주장하고 인간의 얼굴, 몸무게 체형 등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리얼돌’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얼돌’ 수입에 정확한 가이드 라인만 있으면 ‘문제없다’라는 의견과 수입 자체만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실제 음란사이트 차단 등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적인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들이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에 대한 관심이 몰리며 한 판매사이트에는 구매를 묻는 댓글이 수십개 달려 있는가 하며, 자칫 합성사진과 일명 ‘딥 페이크(이미지와 동영상을 합성하는 AI 기술)’라 불리는 합성영상 등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A(33)씨는 “성인용품도 시대에 맞게 소비자를 위해 발전 한 것 뿐이다”면서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관련해 수입·제조 등에 정확한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청원인이 우려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27·여)씨는 “법적 제지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애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여부를 두고 한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