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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선의의 피해자 vs 문제없다” 팽팽

靑게시판 금지청원 글 25만 돌파
“이미지합성 얼굴땐 정신적 고통”
“소비자 위해 발전한 성인용품
가이드라인땐 범죄악용 없을 것”

대법원이 최근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갑론을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5일 오후 2시 25만명을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성범죄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주장하고 인간의 얼굴, 몸무게 체형 등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리얼돌’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얼돌’ 수입에 정확한 가이드 라인만 있으면 ‘문제없다’라는 의견과 수입 자체만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실제 음란사이트 차단 등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적인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들이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에 대한 관심이 몰리며 한 판매사이트에는 구매를 묻는 댓글이 수십개 달려 있는가 하며, 자칫 합성사진과 일명 ‘딥 페이크(이미지와 동영상을 합성하는 AI 기술)’라 불리는 합성영상 등과 유사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A(33)씨는 “성인용품도 시대에 맞게 소비자를 위해 발전 한 것 뿐이다”면서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관련해 수입·제조 등에 정확한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청원인이 우려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27·여)씨는 “법적 제지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애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여부를 두고 한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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