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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뇌물챙긴 도로공사 직원 실형

공사편의 대가 5천만원 받아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48)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원을, B(5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5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와 B씨는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특히 A씨의 경우 C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아오던 중 건설업자인 C씨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만원과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해 2억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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