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담쟁이교육칼럼] 법 개정해도 학교폭력업무는 계속되는 구조

 

 

 

지난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장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보다 학교에 존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물론, 학교내에 존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은 강화되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법률안은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의 책임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게 되는 구조로 모든 불복절차도 교육장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학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부담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학교내에 존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능이 강화되어 학교 자체해결의 전제 조건을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자체해결제는 전담기구에서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 가해자 조치인 제1호부터 제3호 조치까지의 모든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심의하여 공교육의 교육력을 낭비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학교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당사자들의 관계 회복 불능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불신을 없애고자 학교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전담기구에서 경미한 사안 판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담기구에서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 판단에 따라 심의할 것도 경미한 사안으로 자체해결하거나 경미한 사안도 심의로 판단하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법률개정안에서도 교사들의 업무 분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밖인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행보이다.

하지만 학교안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교사라는 사실이며, 이런 절차로 인해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갈등을 해소하는 모임을 가지기 보다는 전담기구에서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흐를 수 밖에 없어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화해하고 관계회복 등 교육적인 조치는 개정법률안에서는 취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보니 교사들은 법개정이 되어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회부될 사안 문서 만들기에 올인하게 되어 정작 담임역할, 생활지도역할, 상담역할을 하지 못하고, 촉각을 다투는 사안처리에 몰두하게 되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사안처리로 인해 해당 교사의 업무 가중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와 더불어 교육지원청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찬성하지만,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이전에도 초중등교육법으로 명시된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법 강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이 교육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교사들이 법에서 정해진 절차, 시행령, 지침에 따른 매뉴얼에 움직이다보면, 정작 중요한 교육적인 화해와 관계 회복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학교폭력 담당으로 심신이 피폐하고 병가에 심지어 휴직까지 사용하는 교사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사가 교사 역할에 충실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