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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국비 보조사업의 명암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지방재정 365’에 의하면 총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방재정자립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51.35%이고, 광역시·도 평균 48.93%, 시·군·구 각 평균 36.76%, 18.26%, 29.8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보다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로부터 의존하여 조달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가 운영재원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재정자주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74.22%, 광역시·도 평균 59.55%, 시·군·구 각 평균 64.85%, 65.33%, 40.05%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 보다 지방재정자주도가 높은 정도를 보이는데 이는 중앙정부나 광역시·도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재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원으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광역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있다.

2019년 지방정부 세입재원의 비중을 보면 본예산 순계예산을 기준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8% 증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지방정부의 재정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정부의 운영을 중앙정부나 광역시·도의 재정지원에 의존한다면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정결정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와 같은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에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 자주적 재정결정을 위축시키는 역기능도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정책적인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설정해 보조금 이전과 함께 광역시·도와 시·군에게 재원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에 배분하게 된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에 매칭 하여야 하는 재원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자기의 정책을 구현하면서 지방에 재원을 지원한다고 생색낼 수 있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정책추진에 동원되는 수동적 역할만 하게 되어 지방의 고유성과 자주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얼마나 재정운영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자주적 재정운영은 자기지역에서 지방세와 같은 자체수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로 부터의 이전재원을 얼마나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방세 세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방의 재정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자주재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만 국비 보조사업에 재정분담을 의무화시키면 지방은 자기의 자주재원을 다시 보조사업 매칭에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인건비 등 정부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면 자주적 재정운영은 점점 퇴색해 간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게 하려면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 분담을 의무화하지 않거나, 매칭비율을 현저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보조사업과 지방분담 비율을 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악화시키기 않도록 국비 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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