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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경계 행정구역 조정 임박

부산 북구·사상구 등 2건
국무회의 통과·내달 중순 시행

수원·용인시간 경계지역 행정구역이 9월 중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2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계지역 행정구역은 수원·용인, 부산 북구·사상구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5천961㎡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대체부지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준주거지 4만2천620㎡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배정되면서 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로 2013년 아파트 입주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다가 이번 두 도시간 경계조정으로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됐다.

또 부산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은 올해 2월 입주한 사상구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진입로 일부가 북구에 속해 있던 것을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한 것으로, 한 아파트 단지가 다른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것을 일원화 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대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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