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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1904년 日 관보 보니… 동해는 ‘조선해’

이상태 한국영토학회장 첫 공개
‘외국영해수산…’ 등 7건 확인

“을사늑약 전까지 외국 영해
러일전쟁 승리후 일본해 강조”

일본 정부가 관보에 동해를 ‘조선해’(Chosun Sea)로 표기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동해연구회 이사인 이상태 한국영토학회 회장은 1894년부터 1904년까지 20년에 걸쳐 발행된 일본의 관보를 살펴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관보 7건을 최근 입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은 1883년 7월1일부터 대장성에서 관보를 발간했다.

관보는 헌법, 조약, 법률, 집행 조례, 조례 및 고시의 공포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 일본 기록 보관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다. ‘국가 홍보지’이며 ‘공문 공고지’인 것이다.

이 회장은 “일본 관보에서 조선해를 표기한 관보는 1894∼1904년 모두 7회”라면서 “그 중 ‘일본 관보 5616호-1902년 3월 28일. 외국영해수산조합법 공고’, ‘일본 관보 5749호-1902년 9월 1일. 외국영해수산조합법 의한 조선해 수산조합 설립’이 가장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관보는 조선해를 일본해가 아닌 외국해로 보고 ‘법률 제35호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제정·고시했다.

관보 5616호에는 “일본은 조선해를 외국 영해로 보고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제정해 일본 어민들을 보호했다”, 관보 5749호에는 “일본은 동해안에서 어업하는 일본 어부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외국 영해 수산조합법이 제정됐고, 동법에 의해 일본 어부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해 수산조합’이 설립됐다”고 공포했다.

이후 일본은 일본 관보 5839호(1902년 12월 18일)를 통해 조선해 수산조합을 인가했다.

이 회장은 “7건의 관보는 1904년까지, 즉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선해는 일본해가 아닌 외국 영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갑자기 일본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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