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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해외직구 오남용·부작용 심각

의사처방전 필요 제품도
소량 수입제 악용 무분별 구입
소비자원, 관리·감독 강화 요청

해외 직구가 보편화 되면서 품질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각각 2차례 주문한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구매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매점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됐다.

국내 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 세관을 통관시키는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 동봉 등의 방법도 사용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A씨는 탈모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 값을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로 탈모약을 구매했다가 없던 여드름이 생기고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B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국내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임신중절 약을 구해 복용했다가 심각한 출혈과 빈혈을 겪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세청에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요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등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도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해외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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