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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권 개인정보 보험사엔 판 홈플러스 재상고심 벌금형 확정

대법 “수익 231억은 추징 못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반면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재상고심 법원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정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 관계자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해양경찰청은 최근 불법 수중 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 벼로는 불법 수산물 채취 14건, 안전장치 미설치 8건, 야간 수중 레저활동 3건, 정원 초과 2건 등이다.

지난해 6∼7월 불법 수중 레저활동 단속 때에는 2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에는 해경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벌여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A(43)씨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와 소라 등을 불법 채취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금지돼 있다.

손세민 해경청 해양안전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는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스킨스쿠버로 멍게 채취 덜미

해경, 불법 수중레저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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