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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훔친 자전거 타고 57㎞ 도주한 강도미수범 붙잡아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훔친 자전거를 타고 50㎞ 이상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B(21)씨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천과 서울 영등포구를 거쳐 관악구 신림동까지 57㎞ 거리를 도주했다가 지난 3일 신림동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와 좁은 골목을 주로 이용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지역 공공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 자전거를 빌려 타고 A씨를 쫓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게 “특별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다”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서울에서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인천에서 범행한 뒤 다시 그 자전거로 서울까지 도주했다”며 “좁은 길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쫓기 위해 공공 자전거를 빌려 타고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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