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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기지청. 오는 13일 ‘반도체 사업장 대상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중회의실에서 ‘반도체 사업장 대상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과 관련, 관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은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 지원제도, 반도체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재량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주요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체는 유선(031-231-7870)로 문의하거나 사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팩스(0505-130-0085)로 보내면 된다.

황종철 지청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해당 업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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