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세 고액체납 이주자 추적 징수

수원시, 서울·인천시 등 거주자
500만원 이상 체납 강력 징수

수원시가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는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수원시 제외)·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8월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 3천300만 원에 달한다.

수원시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수원시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유체동산(가재 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